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7조 (무관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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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장부서는 출장 전 방문국 주재 무관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정보본부(무관운영과)에 제출한다.1. 무관동의 요청서(별지7)2. 한글, 영문 이력서(별지8, 9)3. FVR(Foreign Visit Request)(미 정부기관, 부대 방문시, 별지 10)4. 초청장 사본 및 번역본(필요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부서는 출장 전 방문국 주재 무관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정보본부(무관운영과)에 제출한다.1. 무관동의 요청서(별지7)2. 한글, 영문 이력서(별지8, 9)3. FVR(Foreign Visit Request)(미 정부기관, 부대 방문시, 별지 10)4. 초청장 사본 및 번역본(필요시)
②국가별 무관동의 요청 시기는 아래와 같다. 다만, 방문기관의 초청장을 접수한 경우는 30일전까지 무관동의 요청이 가능하다.<img id="13871524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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