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9조 (청장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부서에서 출국예정 10근무일 이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출장부서장은 제6조제7항의 사항을 조치 및 확인한다.1.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2. 보안성검토가 완료된 국무총리실 보고서(별지14)
②청장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보고는 제8조제1항을 생략하되 출장부서에서 공무출장 부패예방 자기점검표를 작성 및 등록하고,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12)를 작성하여 통제부서,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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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항공마일리지신고서 소속 | OO과 | 직위(직급) | 과장 | 과장 | 성명 | O O O 출장 기간 및 국가 | 기간 | 0000. 00. 00. ~ 00. 00. | 0000. 00. 00. ~ 00. 00. | 0000. 00. 00. ~ 00. 00. | 0000. 00. 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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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방위사업청장 공무국외출장 보고
[별지 제14호서식] 보안성검토필 방위사업청장 공무국외출장 보고 □ 개 요 ㅇ 기간/장소 : ‘00.0. 0(0)~0. 0(0), 0박0일 / 미국(00) ㅇ 출 장 자 : 방위사업청장 OOO ㅇ 출장목적 - OO - OO ㅇ 수 행 원 : OO명(실장 OOO, 과장 OOO, 담당 OOO) □ 일 정 일자 |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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