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9조 (청장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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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부서에서 출국예정 10근무일 이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출장부서장은 제6조제7항의 사항을 조치 및 확인한다.1.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2. 보안성검토가 완료된 국무총리실 보고서(별지1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부서에서 출국예정 10근무일 이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출장부서장은 제6조제7항의 사항을 조치 및 확인한다.1.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2. 보안성검토가 완료된 국무총리실 보고서(별지14)
②청장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보고는 제8조제1항을 생략하되 출장부서에서 공무출장 부패예방 자기점검표를 작성 및 등록하고,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12)를 작성하여 통제부서,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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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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