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9조 (청장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부서에서 출국예정 10근무일 이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출장부서장은 제6조제7항의 사항을 조치 및 확인한다.1.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2. 보안성검토가 완료된 국무총리실 보고서(별지14)
청장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보고는 제8조제1항을 생략하되 출장부서에서 공무출장 부패예방 자기점검표를 작성 및 등록하고,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12)를 작성하여 통제부서,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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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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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