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16조 (현역군인의 사적 국외여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해당하는 현역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별지15)를 작성하여 휴가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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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사적국외여행 허가서
[별지 제15호서식] 사 적 국 외 여 행 허 가 서 | 사 적 국 외 여 행 허 가 서 | 사 적 국 외 여 행 허 가 서 | 사 적 국 외 여 행 허 가 서 여행기간 | | 휴가기간 | 여행목적 | | 여행국 (경보단계) | 비상연락처 | (본인) (보호자) (현지호텔, 여행사 등) | (본인) (보호자)…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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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출연기관 동반 출장제12조 · 기타제13조 · 적용범위제14조 · 여행통제제15조 · 휴무일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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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