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16조 (현역군인의 사적 국외여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해당하는 현역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별지15)를 작성하여 휴가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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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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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