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16조 (현역군인의 사적 국외여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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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해당하는 현역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별지15)를 작성하여 휴가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해당하는 현역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별지15)를 작성하여 휴가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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