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10조 (출연기관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기관장(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포함)이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는 경우 출연기관별 감독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을 사전 검토 받은 후, 제5조,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
출연기관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출연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자체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출연기관장은 분기별 허가된 공무국외출장의 현황을 출연기관별 감독부서의 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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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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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