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10조 (출연기관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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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연기관장(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포함)이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는 경우 출연기관별 감독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을 사전 검토 받은 후, 제5조,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기관장(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포함)이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는 경우 출연기관별 감독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을 사전 검토 받은 후, 제5조,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
②출연기관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출연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자체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③출연기관장은 분기별 허가된 공무국외출장의 현황을 출연기관별 감독부서의 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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