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8조 (출장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부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출장결과 자료를 작성하여 통제부서,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허가권자 결재가 완료된 결재표지(전자 또는 비전자)2.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대국민 공개용 귀국보고서(별지11)3.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별지12)
②제1항제2호의 보고서는 청 보안업무규정 제137조(보안성 검토)에 따라 부서장(필요시 청장)의 보안성 검토 후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국민 비공개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기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2. 외교ㆍ안보상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3. 업체의 영업정보 등 이해충돌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4. 확정되지 않은 사업 및 계약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경우5. 기타 부서장이 보안유지를 사유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출장부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청 지식마당에 "[출장목적] 출장명(기간/출장국/방문기관)"의 제목을 준수하여 등록한다. 다만, 제2항의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한 보고서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④출장부서는 출장 결과 중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⑤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ㆍ단체ㆍ인사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공직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⑥출장부서는 귀국 후 30일 내에 공무출장 부패예방 자기점검표를 작성 및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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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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