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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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 또는 부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소속 군인 및 공무원2. 출연기관 소속직원3. 기타 방위사업청 예산(또는 계획, 절충교역 포함)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 또는 부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소속 군인 및 공무원2. 출연기관 소속직원3. 기타 방위사업청 예산(또는 계획, 절충교역 포함)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적용범위)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국외 무관요원(연구개발무관, 무관부 군수요원 포함), 감독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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