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6조 (출장 시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장부서는 출국예정일의 전전월 15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별지를 작성하여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통제부서 및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1)2. 출장계획 사전점검표(별지2)
②조직인사담당관은 제1항제1호의 출장목적, 출장기간, 방문기관, 접촉대상, 수집자료 등에 대한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통제부서에 통보한다.
③통제부서는 제1항의 출장계획에 대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출장부서에 통보하고, 심사 대상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1. 심사 대상인 출장계획은 제5조의 심사위원회 심사 후 심사결과를 출장부서로 회신하고, 각 통제부서에 통보(공유)한다.2. 심사 미대상인 출장계획은 사전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출장부서로 회신하고, 각 통제부서에 통보(공유)한다.
④제3항제1호 또는 제3항제2호의 통보를 받은 각 통제부서는 타 소속기관의 출장계획을 확인하여 소관기관 출장계획의 중복여부를 검토한다.
⑤출장부서는 제3항제1호의 심사결과 또는 제3항제2호의 의견서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결과(별지3)를 계획보고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는다.
⑥허가를 받은 후 출장부서는 다음 각 호의 별지를 첨부한 허가결과(별지4)를 통제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시 관용여권, 비자노트 발급 의뢰 등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요청한다.1. 허가권자 결재가 완료된 결재표지(전자 또는 비전자)2. 출장계획서(별지1)3. 심사결과 반영여부 검토결과(별지3)
⑦허가결과를 통보받은 통제부서는 조직인사담당관에게 관리번호 지정, 인사명령 발령을 요청한다.
⑧출장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국일 이전에 아래 사항을 조치 및 확인한다.1. 출장 사전교육(별표2 참조)2.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방첩 및 보안교육(별표3 참조)3. 사전 청렴교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방지 교육,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신고 교육)(별표4 참조)4.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집행(별지5, 6)
⑨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1. 출장자수 증가, 방문국 변경, 여행기간 증가 : 제1항 사전검토 요청 절차부터 적용2. 그 외의 경우 : 통제부서와 협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