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6조 (출장 시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부서는 출국예정일의 전전월 15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별지를 작성하여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통제부서 및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1)2. 출장계획 사전점검표(별지2)
조직인사담당관은 제1항제1호의 출장목적, 출장기간, 방문기관, 접촉대상, 수집자료 등에 대한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통제부서에 통보한다.
통제부서는 제1항의 출장계획에 대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출장부서에 통보하고, 심사 대상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1. 심사 대상인 출장계획은 제5조의 심사위원회 심사 후 심사결과를 출장부서로 회신하고, 각 통제부서에 통보(공유)한다.2. 심사 미대상인 출장계획은 사전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출장부서로 회신하고, 각 통제부서에 통보(공유)한다.
제3항제1호 또는 제3항제2호의 통보를 받은 각 통제부서는 타 소속기관의 출장계획을 확인하여 소관기관 출장계획의 중복여부를 검토한다.
출장부서는 제3항제1호의 심사결과 또는 제3항제2호의 의견서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결과(별지3)를 계획보고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는다.
허가를 받은 후 출장부서는 다음 각 호의 별지를 첨부한 허가결과(별지4)를 통제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시 관용여권, 비자노트 발급 의뢰 등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요청한다.1. 허가권자 결재가 완료된 결재표지(전자 또는 비전자)2. 출장계획서(별지1)3. 심사결과 반영여부 검토결과(별지3)
허가결과를 통보받은 통제부서는 조직인사담당관에게 관리번호 지정, 인사명령 발령을 요청한다.
출장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국일 이전에 아래 사항을 조치 및 확인한다.1. 출장 사전교육(별표2 참조)2.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방첩 및 보안교육(별표3 참조)3. 사전 청렴교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방지 교육,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신고 교육)(별표4 참조)4.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집행(별지5, 6)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1. 출장자수 증가, 방문국 변경, 여행기간 증가 : 제1항 사전검토 요청 절차부터 적용2. 그 외의 경우 : 통제부서와 협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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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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