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장부서"란 출장목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 출장계획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통제부서"란 국ㆍ부장급 이상의 공무국외출장과 청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 과ㆍ팀장급 이하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조직인사담당관을, 기반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과ㆍ팀장급 이하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각 본부의 지원부를 말한다.3. "출연기관 감독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을,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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