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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