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비밀 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평가단의 단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회 민간위원․경영평가단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향후 경영평가위원회․경영평가단 참여 제한 등 그에 합당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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