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비밀 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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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평가단의 단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평가단의 단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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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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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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