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3-18 · 시행 2024-03-18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