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2.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의 확정3.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산하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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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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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