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2.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의 확정3.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산하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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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대상제3조 · 기본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제6조 · 평가위원회의 회의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평가편람 작성제9조 · 경영실적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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