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산하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결과를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인사, 재정 및 예산계획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