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6월말까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 및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하기관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승인ㆍ확정 후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산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조정2.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적인 산하기관 평가를 위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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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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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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