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6월말까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 및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하기관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승인ㆍ확정 후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산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조정2.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적인 산하기관 평가를 위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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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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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