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평가단의 제척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원은 평가 수행 전에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단원이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촉하고, 해당 단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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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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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