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산하기관 및 기관장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평가결과 미흡사항을 통보받은 산하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