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편람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분야,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각 산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산하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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