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단원은 법률ㆍ행정ㆍ회계ㆍ경영ㆍ노무ㆍ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등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구성한 단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단장은 제2항의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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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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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