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단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등 평가계획 관련 자문2. 산하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②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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