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경영평가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산하기관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평가단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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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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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