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법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2.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ㆍ조사 및 개선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5.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6.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8.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10.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11.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2.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소관 과 또는 팀의 부서장이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소관 과 또는 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서별 개인정보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소관 과 또는 팀의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보유한 개인정보별로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변경 관리
2.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 등 전 단계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3.개인정보처리시스템(PCㆍ서버 등)에 대한 보안관리
4.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5.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의 구축
6.소관 부서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보유기간 지정 및 관리ㆍ감독
7.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소관 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9.소관 특수법인 및 협ㆍ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ㆍ감독
10.소관 부서에 요청된 개인정보파일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심사
11.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실시의 주체 및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부가 점검주체인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이 점검 대상기관이 된다.
2.소속ㆍ산하기관이 점검주체인 경우 해당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점검 대상기관이 된다.
③실태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대상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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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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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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