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9조 (세계유산 관련 재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정보와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연구활동 및 추진2. 제출된 세계유산 신청대상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심사 과정3.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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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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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