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5조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목록 대상에 신청된 유산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충족 여부 및 등재 범위(지역적 범위)2. 해당 유산의 보존ㆍ관리 현황3.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지와 향후 보존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충족 여부4. 기타 잠정목록 등재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자료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사는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및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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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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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