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9의2조 (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의1제5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평가 대상 유산의 예비평가 신청서의 최종 영문본을 당해연도 9월 15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예비평가를 신청한 다음해 10월 1일까지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이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유산의 최초 예비평가 보고서가 국가유산청에 전달된 시점부터 5년째 되는 해의 2월 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예비평가를 받아야 하며 우선등재목록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3항에 해당되는 유산의 경우 제9조의1에 따른 선정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며, 선정과정에서 별도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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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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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