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5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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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제11조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제12조 기 등재신청한 유산의 재추진제13조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 제출제14조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 제출제15조 국제기구 현지 실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제16조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련된 추가자료의 제출제17조 등재 신청 철회제18조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제19조 세계유산 관련 재정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세계유산 관련 전문단체의 지원제21조 다국간 연속유산 또는 월경유산 등재 추진제22조 양식 등 준용제23조 유효기간제3조 세계유산 등재기준제4조 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제5조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제6조 잠정목록 대상 유산 선정제7조 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제8조 잠정목록 조정제9조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제9의1조 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 선정제9의2조 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응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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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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