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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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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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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