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 등재신청한 유산의 재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자문기구의 권고의견이 보류(Referral)이고 등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등재신청 후보에 선정된 것으로 본다.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자문기구의 권고의견이 반려(Deferral) 또는 등재불가(Not to inscribe)이고 등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 잠정목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의결이 등재(Inscription)이면서 기한을 정하고 확장등재를 권고한 유산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우선등재목록의 지위를 유지한다.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보류(Referral)인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등재신청 대상의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운영지침 제159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3년 내에 해당 신청서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등재신청 후보의 지위를 유지한다.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반려(Deferral)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잠정목록 또는 우선등재목록 등 등재신청 단계를 결정한다. 다만 운영지침 제160항에 따라 제9조의1과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평가는 생략되며,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및/또는 세계유산센터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등재불가(Not to inscribe)인 경우 운영지침 제158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의 폐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유산의 잠정목록 신청서를 삭제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항에 해당되는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추진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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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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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