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 등재신청한 유산의 재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①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자문기구의 권고의견이 보류(Referral)이고 등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등재신청 후보에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자문기구의 권고의견이 반려(Deferral) 또는 등재불가(Not to inscribe)이고 등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 잠정목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의결이 등재(Inscription)이면서 기한을 정하고 확장등재를 권고한 유산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우선등재목록의 지위를 유지한다.
④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보류(Referral)인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등재신청 대상의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운영지침 제159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3년 내에 해당 신청서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등재신청 후보의 지위를 유지한다.
⑤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반려(Deferral)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잠정목록 또는 우선등재목록 등 등재신청 단계를 결정한다. 다만 운영지침 제160항에 따라 제9조의1과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평가는 생략되며,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및/또는 세계유산센터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⑥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등재불가(Not to inscribe)인 경우 운영지침 제158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의 폐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유산의 잠정목록 신청서를 삭제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해당되는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추진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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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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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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