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3조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최종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유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문 및 영문의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등재신청연도 전년 8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검토한 후 등재신청연도 전년 9월 30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이 사항을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