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 최종 영문본을 작성하여 등재신청연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동 신청서의 형식이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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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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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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