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8조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 보급2.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 제공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 제공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소재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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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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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