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4조 (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사진, 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일체를 포함한다)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3. 잠정목록 등재 이후 보존ㆍ관리 계획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 유산이 지역적 범위, 유산의 성격, 등재추진 전략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 유산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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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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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