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 (세계유산 등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 조문 원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진정성 및 완전성 요건을 충족하되,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5.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의 탁월한 사례일 것6.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될 것7.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8.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9.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ㆍ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10.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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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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