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지표 및 편람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매년 평가 공고일 1개월 전까지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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