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의 확정2. 평가결과의 확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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