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의 확정2. 평가결과의 확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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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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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