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내용 및 범위, 제2항에 따른 표창 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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