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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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내용 및 범위, 제2항에 따른 표창 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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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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