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평가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7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구성에 관한 지원2. 제10조에 따른 평가지표 및 편람의 작성3. 제11조에 따라 평가의 공고4. 제12조에 따른 평가신청에 관한 업무5.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6.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7.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활용8. 제16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9. 그 밖의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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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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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