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평가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7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구성에 관한 지원2. 제10조에 따른 평가지표 및 편람의 작성3. 제11조에 따라 평가의 공고4. 제12조에 따른 평가신청에 관한 업무5.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6.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7.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활용8. 제16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9. 그 밖의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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