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개요2. 구체적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기간3. 평가대상 및 방법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표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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