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계량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평가편람에 따른다.
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량ㆍ정성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공모의 방식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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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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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