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계량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평가편람에 따른다.
②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량ㆍ정성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공모의 방식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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