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어 평가의 실익이 없는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공단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평가 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까지 위원회로부터 평가 제외 여부를 심의ㆍ의결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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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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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