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 (평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어 평가의 실익이 없는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③공단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평가 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까지 위원회로부터 평가 제외 여부를 심의ㆍ의결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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