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2.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3. 근로복지연구원장
③위원장은 퇴직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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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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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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