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분야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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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평가분야 및 항목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평가분야 및 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분야 및 항목을 퇴직연금제도의 정책변화, 퇴직연금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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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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