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분야 및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평가분야 및 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분야 및 항목을 퇴직연금제도의 정책변화, 퇴직연금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평가분야 및 항목
평 가 분 야 | 평 가 항 목 적립금운용 | ▪적립금운용 역량 ▪수익률 성과 제도운영 | ▪조직⋅서비스 역량 ▪교육⋅정보제공 역량 ▪수수료 효율성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