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관세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출장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관협력회의,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회의 등에 파견되는 경우2.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관세협력관, 파견관 등으로 재외공관ㆍ국외 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3. 인사혁신처 시행 장ㆍ단기 해외훈련 등 「공무원 인재개발법」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5.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초청으로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6.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7. 관세청장의 수행원으로 출장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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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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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