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5조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한다.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국ㆍ과장급으로 구성하되 감사, 인사, 국제 업무 담당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가 주관하며, 제7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국제협력총괄과에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심사위원회는 출장자등 명단에 소속기관 직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 출장자등의 적합성 등에 대해 해당 소속기관 주관부서의 사전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심사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해당 공무국외출장계획서(최종본)을 국제협력총괄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타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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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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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