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5조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국ㆍ과장급으로 구성하되 감사, 인사, 국제 업무 담당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③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가 주관하며, 제7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국제협력총괄과에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심사위원회는 출장자등 명단에 소속기관 직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 출장자등의 적합성 등에 대해 해당 소속기관 주관부서의 사전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심사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해당 공무국외출장계획서(최종본)을 국제협력총괄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기타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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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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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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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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