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현지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출장자등이 재외공관의 장(관세관)에게 목적지 도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출장자등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고를 나머지 출장자등의 신고로 본다.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여행기간 중 소속 기관과의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외국기관 방문 시 사전에 공문으로 방문계획을 협조 요청하고 방문약속을 예고하지 아니하고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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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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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