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연간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각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관세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각 본부세관장, 평택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무국외출장등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출장등 목적2. 출장등 인원3. 출장등 국가ㆍ방문 기관ㆍ출장 시기4. 출장등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5. 주관부서 및 출장등경비 부담기관6. 그 밖에 출장등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국제협력총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운영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③관세청 각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등 연간운영계획에 따른 분기별 예산 배정 및 분기 내 집행을 원칙화하여 공무국외 출장등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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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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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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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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