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3조 (허가권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로 국외에 출장등(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하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국외출장자등’이라 한다)은 사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고위공무원단 및 3급 공무원 : 관세청장2. 관세청 과장급 및 소속기관 동일 직급 공무원 : 관세청 차장3. 관세청 5급(복수직 포함) 이하 공무원 : 관세청 소속 국장4. 소속기관 5급(복수직 포함) 이하 공무원 : 소속기관장
②소속이 다른 다수의 공무원이 같은 공무국외출장등을 가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허가권자가 일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등이 제7조 제1항의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속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인한 후 공무국외출장등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