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4.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연간운영계획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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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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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