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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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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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연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 등 연구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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