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공동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연구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효과(활용도), 연구책임자, 각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 기여도, 저자표시 순서 등을 정하여 공문 또는 연구노트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③타 기관과 공동연구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되, 특히 연구의 주관기관,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에 대하여 상호합의하에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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