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란 법 제31조에 정의된 연구부정행위를 말하며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과 연구비 부정사용, 보안누설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 1. 3.>
②"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③"조사대상자"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3.>
④"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⑤"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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