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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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부정행위 방지 등 연구윤리 확보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 방지 등 연구윤리 확보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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